한국인간과자연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한국인간과자연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각 학문이 갖는 고유성을 기반으로 개별 학문의 성과 재창출 및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 및 지식 재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모임 및 연구 발표회 개최
2. 학회지 『인간과자연』의 발간과 보급
3. 총서와 연구서 및 자료집의 간행
4. 회원 및 연구자의 연수회 개최
5. 기타 이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그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나 교육자이거나 대학 교육과 학문적 교육적 연관을 가진 사람 혹은 기관으로서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 학회의 상임회원이며, 상임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명예회원은 회부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선거권과 의사결 정권을 갖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책자 혹은 파일) 등을 배포받으며, 이 학회가 비치하는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상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의 임원은 상임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을 둔다.
2.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대외협력이사, 연구윤리이사를 각 2명 이상 둔다.
3. 지역이사로 국내 혹은 국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임원을 10명 이상 둘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각 10명 내외로 둔다.
5. 연구윤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각 7명 내외로 둔다.
6. 감사 1인을 둔다.
7.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8. 자문위원 및 상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이 학회 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7. 임원은 선출 또는 선임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와 역할) 이 학회 임원 중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필요시 수석부회장을 둔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4.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대회와 연구 활동 업무 및 기획총서 연구·기획 등의 학술적인 측면을 담당한다.
5. 편집이사는 학회 학술지 『인간과자연』편집·출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회원 관리와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7. 기획이사는 학회 학술대회 및 제반 학술 관련 업무를 연구이사와 협조하여 기획·수립한다.
8. 연구위원장은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 활동을 기획 수행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위원회를 주재한다.
9.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와 기타 학회에서 출간하는 출판물의 편집을 맡으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10.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출판물과 관련된 출판 윤리를 관장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주재한다.

 
 제4장 기구


제10조(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이 학회에는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및 연구이사가 맡는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및 편집이사가 맡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가 맡는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6. 각 위원회의 규정과 활동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7.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1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이 학회에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5. 상임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의결한다.
6.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으로 이루어지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이 지명한 임원 10인 이내로 실무상임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구성과 역할) 이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각 회계연도 하반기 중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2.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요구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4. 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⑴ 정관의 개정
⑵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⑶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
⑷ 기타 주요 사항
5. 회장은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총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한다.
6.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부칙


제13조(세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 이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