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과자연학회 연구윤리 규정


1. 본 학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 영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1조(표절)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4) 연구물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로 적절하게 기여도를 표시 한다.
(5)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6)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중복 게재)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것 또한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각주로 밝힌다.

제4조(인용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4)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5조(논문 수정)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2)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6조(게재 결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7조(심사 태도)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2)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심사위원의 친분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0조(결과 통지)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제11조(공정 평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2조(저자 존중)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3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제14조(규정의 서약)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윤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한다.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15조(위반의 범위)
(1) 연구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이라 함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 칙


제1조(규정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2조(규정 적용)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