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과자연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및 대상) 이 규정은 한국인간과자연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및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조직과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 편집위원, 회원, 독자 등의 제보가 접수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권한 및 집행)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2)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집행을 요청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회장은 즉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징계와 소명



제5조(위반 및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조사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며, 6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을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되며, 위원회는 조사 거부행위를 규정 위반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7조(소명 및 신원)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징계 및 공시)

(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2), (3), (4)항의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2)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할 수 있다.

(3) 해당 논문은 취소하고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은 삭제한다.

(4) 징계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린다.

(5)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4장 부칙



제9조(세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2)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시행)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