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과자연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한국인간과자연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인간과자연’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과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5. 이 학회의 편집위원은 2개 이상의 다른 학회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회지 『인간과 자연』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 심의·결정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장 심사와 투고



제6조(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2.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규정을 둔다.

        3. 학회지 말미에 <학회지 투고문 저작권 관련 회칙>을 싣는다. 연구 결과물 활용과 저작권에 있어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학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원저작자로부터 위임받는다. 따라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한국인간과자연학회에 귀속되므로 타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미 게재된 논문에 관해서는 위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7조(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화된 양식을 정한다.

1.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게재결정판정서 양식을 둔다.

2. 논문 심사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둔다.

3. 논문 투고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논문 투고신청서 양식을 둔다.

4. 논문 투고자의 논문 작성과 편집 담당자의 작업을 위한 논문작성지침서 양식을 둔다.

제8조(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2.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장 부칙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